우리의 주장
  • 논평 |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7/19)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12-08-08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가 악법 중의 악법인 북인권법을 국회에서 기어이 통과시킬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각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황은 최근 어느 한 토론회에서 북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핏대를 돋구며 『가까운 후날 통일』이니, 『북주민들에게 할 말』이니 하며 수선을 떨었다. 심지어 북인권법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야당인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니 뭐니 하는 험담까지 늘어놓았다.
이것은 이북의 존엄높은 체제와 일심단결을 허물고 저들의 흡수통일야망을 이루어보려는 극악한 대결기도의 발로이다.
북인권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미 폭로된 바이지만 그 골자는 그 무슨 인권기록 보존소 설치와 반북삐라살포, 극우보수단체들에 대한 지원따위 등의 반북놀이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자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하여 이 악법은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 각계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에 부딪쳐 끝끝내 부결되었다. 새누리당패들은 바로 이 악법을 이번 국회에서 강행통과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동족대결을 합법화한 야만적인 보안법과 함께 또 하나의 반통일악법이 피비린 대결의 비극사를 엮을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황우여가 『가까운 후날 통일』이니, 그 무슨 「할 말」이니 하고 떠벌린 것도 보수패당의 「흡수통일」흉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날이 갈수록 체제대결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는 것을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다.
특히 야당인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니 뭐니 하고 독설을 늘어놓은 것은 이남사회에서 반북적대감을 고취하며 극우보수세력을 동족대결에로 더욱 부추기기 위해 서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반민족적 악법의 날치기처리와 같은 앞으로 있게 될 독단과 전횡에 그 어떤 명분을 세우고 야당들에 대한 사전협박을 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저들의 불리한 처지를 모면하고 재집권 야망을 실현하려는데 그 음흉한 속심이 깔려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역적패당의 민간인 불법사찰범죄와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시도 등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책임추궁이 예견되어 있다. 결국 19대 국회는 보수패당에 대한 심판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 내외의 평이다. 그로부터 역적패당은 야당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한 북인권법의 채택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국회를 보수세력 대 반보수세력의 싸움판으로, 식물국회로 만드는 한편 이 공간을 이용하여 북인권법 채택에 반기를 드는 세력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저들에게 불리한 선거정세를 역전시켜 보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추악한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동족을 해칠 칼날까지 서슴없이 벼리는 보수패당이야말로 천추에 용납 못할 극악한 반역의 무리이다.
오늘의 파국적 사태는 새누리당 반역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의 개선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현실은 꿈에도 소원인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길은 반보수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새누리당의 재집권 기도를 여지없이 꺾어버리고 역적패당을 역사의 오물통에 하루 빨리 처박는 것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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