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칼럼 | 범죄중의 범죄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3-01-17

 

 

범죄중의 범죄

 

얼마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앞서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야당의원들은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정부 토론회에 연맹이 공동 주최자로 나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이후 토론회는 연맹과 외교부 공동 주최가 아닌 연맹 회장인 정진석 개별 의원과 외교부 공동 주최로 조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그 어떤 토론 절차나 당국차원의 합의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들씌운 일본은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응당 사죄를 해야 하고 피해자들은 그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친일정권은 피해자들의 의견수렴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토론회 결정과정에 연맹 소속 야당의원들을 철저히 배제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와 국민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과연 이런 토론회가 무엇에 필요한 것인가.

토론회는 윤석열 정권이 저들의 굴종적이고 매국적인 대일외교정책을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만극이며 어떻게 하나 일본의 과거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아닌 우리 기업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배상’하려는 것이 윤석열의 꼼수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우리 기업들이 먼저 기부금을 내고, 다음 일본측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대법원에 압박을 가해 일본 전범 기업 자산매각 결정을 연기시켰고 담당대법관이 판결을 보류한채 퇴임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 사실을 놓고 볼 때 이는 분명히 저들에게 배상 의무가 없다고 강변하는 일본의 궤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전작업인 것이다.

윤석열의 기도가 그대로 실행된다면 당장은 일본에게서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일본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종당에는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의 죄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과거 일제강점을 합리화해주는 것으로 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두말할 것 없이 범죄중의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 못할 반민족적인 대죄악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일제 식민지 통치의 후과는 오늘도 우리 민족에게 아물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아직도 일제의 강도적인 약탈과 만행의 흔적이 역력하고 수백만 청장년들을 징용과 징병으로, 무고한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끌어가 억울하게 스러지게 한 특대 죄악은 구천에 사무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한일관계 복원을 역설하는 것도 모자라 민족의 이익과 권리마저도 송두리째 팔아먹으려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희대의 친일굴종, 매국배족 정권임이 분명하다.

각계 애국민중은 천하 숙적 일본의 편에 서서 민족의 피맺힌 한을 농락하며 국민들을 욕되게 하려 드는 극악한 친일매국역적 윤석열과 그 일당을 기필코 척결해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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