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성기업이 또다시 노조 조합원들을 부당한 이유로 징계했다.
이에 대해 충남 아산 유성기업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등 30여명은 10월 25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사측에 조합원 대량징계를 철회하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측은 주간 2교대를 시행하라며 사측에 요구하다 직장폐쇄를 당한 이후 석달여동안 사측과 대립하다 지난 8월 법원의 중재로 극적 타협을 이뤘지만 지금까지 조합원 20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날 노조 측은 『사쪽이 현장복귀 뒤 일방적인 업무 재배치, 노조 사무실 출입통제, 용역을 내세운 노조활동 감시뿐 아니라 노조와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더니 급기야 해고자 23명을 포함해 조합원 106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며 노사 합의서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사측의 행위를 폭로했다.
노조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직원 해고를 결정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사쪽이 어겼다』며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홍종인 유성기업 노조 아산지회장은 『대의원과 조합원을 상대로 해고 또는 출근정지를 시킴으로써 사실상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 노조 사무실 출입을 4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폭로하면서 『사쪽은 심지어 해고를 다투는 사람은 해고자로 볼 수 없는데도 노조와의 대화를 막으려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까밝혔다.
이날 노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이라는 조항을 들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유시영 대표이사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다.
오늘도 계속되는 「유성기업사태」는 1%의 대기업들에게 무제한 한 탐욕만을 더해주는 현 당국의 「친재벌정책」이 가져다 준 필연적 결과이다.
각계 민중은 현 당국의 「친재벌정책」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광범위하게 조직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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