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 뉴스 | 보안법 폐지하라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12-05-30

 

 
[단     신]

보안법 폐지하라

서울지방 경찰청이 노동해방 실천연대의 사무실과 서버관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운영자인 최모씨를 비롯한 회원 4명을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22일 노동해방 실천연대(해방연대)와 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노동자 민중을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안법은 자본과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며『이런 법이 제정되고 63년 넘도록 존속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의 크나큰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하여 『한국사회에서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정당 결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법 철폐투쟁을 적극 전개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고민택 집행위원장은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해방연대도 탄압하는 것은 진보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에 보안법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보안법폐지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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