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경찰국 강행에 유감
국가경찰위원회가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국 출범에 경찰위마저 반발해나서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