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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2-08-05

 

 

여야, 대우조선 파업사태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놓고 공방

 

얼마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번 파업이 하청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였다며 정부가 나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노측이든 사측이든 불법은 그야말로 산업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성노조의 떼쓰기식, 떼법식으로 생긴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하면서 “행위 자체가 형사법상 불법”,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핏대를 돋구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거액의 손배소와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200만원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며 “기본적인 구조를 잘못 만든 우리의 책임인데 불법이라고 규정지으면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아 쳤다.

정의당도 “하청 노동자에게 손배소를 수백억 원씩 물리면 노조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정부가 손배소를 절제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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