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여성이 안전한 사회’ 촉구하는 정당연설회 개최
진보당 청년직접정치위원회가 얼마전 서울 서대문 명지대학교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가해자 중심의 판단으로 결국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법원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을 규탄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또 다른 범죄를 불러오고 피해자의 삶을 망가뜨리며 생명마저 앗아가는 명백한 ‘중범죄’”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만드는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설회에서 발언한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위원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 “우연히 여성이 스토킹 범죄로 살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법 집행과 제도적 보완만으로 비극은 막을 수 없다”며 책임을 방기해 온 재판부를 징계하고 여성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여성혐오범죄와 젠더기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연대하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