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 기고 | 진짜 판결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3-05-25

 

 

진짜 판결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  

 

얼마전 친부모가 있지만 고아 호적을 만들어 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추방된 입양인 아담 크랩서(본명 신송혁)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홀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법원이 홀트의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는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십만에 달하는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된 이래 일부 책임이라도 물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저지른 어린이 인신매매의 실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

지금도 어린이 인신매매 범죄가 ‘입양’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거리낌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엄연한 현실이다.

우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입양 브로커’들이 활개를 친다.

‘비밀입양 원함’, ‘신생아 입양 원해요’ 등의 글들이 버젓이 오르고 전제조건으로 사례금을 요구하며 매매 흥정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아직 출생도 하지 않은 아기를 놓고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출산 당일에 맞춰 밀매가 성행하는가 하면 입양사기 범죄가 날로 횡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아기 매매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직거래를 통한 은밀한 아기매매, 국제결혼을 통한 인신매매도 심각한 수준이다.

생후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놓고 파렴치한 장사가 진행되고 주한미군 기지촌을 중심으로 출생한 혼혈아들이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해외에 팔려가거나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친부, 친모 바꿔치기 범죄 또한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팔려진 입양아들은 범죄집단에 매수되어 ‘돈버는 기계’로, 양부모들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된다.

한창 부모의 귀여움을 받으며 재롱둥이로 응석을 부릴 나이에 이들은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거나 다시금 길바닥에 버려지고 나중에는 끝을 모르는 범죄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시작부터 아예 유흥업의 희생물이 되거나 양부의 성노리개로 전락되고 2차, 3차의 매매를 거쳐 돈을 불구는 수단이 되거나 모진 학대와 멸시 속에 속절없는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갖은 시련과 고생끝에 다시 돌아온 입양인들에게도 이 땅은 이미 낯선 고장이 되어버린다. 잃어버린 언어, 왜곡된 생활관습, 이미 파괴된 그들의 정신과 육체는 도저히 융합되기 힘든 장벽에 막혀버리는 것이다.

하다면 이런 참혹한 비인간적, 반인권적 범죄가 성행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어린이 인신매매 행위는 약육강식, 황금만능의 이 사회가 빚어낸 악폐중의 악폐이며 ‘어린이수출’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황금알을 낳는 ‘굴뚝없는 산업’으로 만들어버린 역대 위정자들의 반인륜적 죄악의 산물이다.

미국의 전쟁대포밥이 되어 6.25전쟁에 나선 이승만은 수많은 전시고아들을 돌보기는 커녕 ‘임시구호’, ‘입양’의 구실밑에 해외로 팔아버렸다.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입양산업'의 홍수를 타고 1960년대부터는 그 대상이 미혼모 자녀, 장애아동, 기아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까지 넓어졌으며 19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구실밑에 무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아동들이 해외로 끊임없이 배달되었다.

그 기간 1960년대에 평균 130~150달러였던 공식적인 입양 수수료가 2023년 4월에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기준으로 4만5000~6만2000 달러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비밀입양’ 형식으로 팔리워간 ‘상품’들의 값은 몇 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꽃망울도 피기 전에 부지기수의 아동들을 해외로 서슴없이 내던지는 바로 이것이 이 땅의 냉혹한 정치 풍토이며 이 사회의 참혹한 비극상이다.

북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어디가나 애육원과 육아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소년궁전을 비롯해 어린이들을 위한 정연한 생활공간과 교육체계가 세워져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과 후대들을 위한 일에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북이다.

남들을 위해주는 미거가 일상사로, 국풍으로 자리매김해 부모잃은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어주는 ‘처녀어머니’, ’총각아버지’ 와 같은 부름은 지구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애초에 북의 사람들은 ‘입양산업’, ‘인신매매’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있다.

남과 북은 이렇듯 너무도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담 크랩서의 소송과 법원의 판결, 이는 어린이들의 삶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이 사회의 반인권 실상과 위정자들의 반민중적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보이는 또 하나의 계기로 된다.

지금 윤석열은 ‘어린이 건강’이니, ‘국민의 안전’이니 하고 곧잘 외워대지만 실제로는 ‘입양산업'을 비호묵인하고 그 확장에 몰두하는 등 어린이들과 민중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니 진짜 판결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가 명명백백하다.

전국민은 반민중적인 윤석열 정권을 즉각 심판하며 세계최악의 인권 폐허지를 단호히 박살내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총분기해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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