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광장
  • 투고 | ‘빨간날’을 두고
  • 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2023-06-01

 

 

‘빨간날’ 을 두고

  

알다시피 달력에는 빨간 색으로 표시된 날들이 있다.

명절과 일요일 등을 알리는 날인데 이날이면 의례히 휴식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을 ‘빨간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21세기 20년대인 오늘날 이 땅의 수백만명 근로자들에게는 ‘빨간날’이 없다.

그들이 바로 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얼마전 노동계가 집게한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134만여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522만명을 넘었다.

집계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600만명에 이른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에서 적용대상을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1년 365일이 ‘평일’로 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와 근로시간제 개편안, 중대재해처벌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그로 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도 경영자측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직장내에서 왕따를 당해도 법에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병폐가 없어지지 않고 나날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지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되고 있다.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현재 사업장 본사의 고용 규모는 5인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회사는 굳이 5인 미만 사업장을 따로 만들고 있다.

왜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상당 부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기업주들의 편에 서서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마구 수탈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는 판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진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 그것은 다름아닌 이 불평등한 제도를 뒤집어 엎는데 있다.

참말로 많은 것을 생각케 하는 ‘빨간날’이다.

서울 하청노동자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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