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서 『인민적 시책에 비낀 위인일화』 중에서
(1)
□ 세금제도에 종지부를
공화국에서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주체47(1958)년 12월 20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군들을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인자하신 모습으로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주민들로부터 받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당시 국가에서 주민들로부터 받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자치세, 수업료 등 국가예산수입총액에서 불과 얼마밖에 안되였다.
한 일군이 그에 대하여 말씀올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금제도는 원래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인데 근로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에서는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세금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난 세금제도는 수천년동안 계급사회와 더불어 내려오면서 인민의 고혈을 짜내는 략탈수단으로 존속되여왔다.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강도적인 세금수탈정책이 실시되여왔었다.
그리하여 세금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보려는것은 인민들이 오랜 세월 품어온 간절한 소원으로 되였다.
인민들의 이러한 념원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해방후부터 인민들의 생활을 계통적으로 늘이는 시책을 여러차례 실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제의 략탈적인 조세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실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을 처음으로 가렴잡세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켜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기초가 축성되여 국영기업소의 내부축적이 부쩍 늘어났으며 국가예산수입에서 사회주의적국영경리가 압도적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국영기업소의 내부축적이 늘어나는데 맞게 그것을 경제, 문화건설의 자금원천으로 효과있게 쓰게 됨에 따라 주민세금은 국가예산수입에서 보잘것없는것으로 되였다.
그런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을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의 부담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 이날도 세금을 없애기 위하여 일군들과 의논해주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장 세금을 없앤다면 어떤것들을 없앨수 있는가고 다시금 일군들에게 물으시였다.
일군들이 근로소득세와 수업료는 완전히 없애도 국가재정수입에 큰 영향이 없을것 같다고 말씀올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중한 어조로 우리는 앞으로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면서 세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없애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근로소득세부터 없애면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가 완성된 오늘 농민들은 모두가 다 사회주의농업근로자들이라고,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도 다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근로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농업현물세비률을 낮추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형편에서는 농업현물세를 당장 없앨수 없지만 현물세비률을 더 낮추어주면 농민들속에서 생산의욕이 더욱 높아져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생활도 그만큼 빨리 높아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각급 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없앨데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가고 물어보시고나서 의견이 없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여 내각결정에 박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48(1959)년 3월 2일 농업협동조합들의 농업현물세를 대폭 낮출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령과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페지할데 대한 내각결정 제18호가 채택되게 되였다.
농업협동화가 실현된지 얼마 안되여 또다시 농업현물세를 대폭 낮추게 되자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는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농업생산이 늘어나고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농민들의 수입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그후 얼마 안가서 농업현물세마저도 완전히 페지되였다. 그후 주체63(1974)년 3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규가 채택되여 그해 4월 1일부터 로동자, 사무원들의 얼마 안되는 소득세마저 철페됨으로써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세금제도는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되였고 조선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가 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