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서 ‘인민적시책에 비낀 위인일화’ 중에서
《〈왕〉에 대한 법부터 채택합시다》
주체64(1975)년 1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어둠이 깃들무렵
일군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22시가 지났지만
큰 자식이 벌써 대학생이 되였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우리의 후대들을 잘 키워야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왕〉에 대한 법부터 채택합시다.》
그러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이며 모든 법의 기초로 되는 기본법, 다시말하여 어머니법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부문별로 새로운 법들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지금 사회주의로동법과 토지법은 채택하기 위한 준비가 다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먼저 채택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왕〉이기때문입니다.》
그때에야 그는 《왕》에 대한 법부터 채택하자고 하신
왕은 무제한한 권력을 행사하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과 재부도 오직 왕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그런것으로 하여 왕이라는 그 이름은 최상최대의 례우와 대우를 받아야 할 신성한 존재로 여겨왔다.
그러나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리하여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아담하게 꾸려놓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훌륭히 키워내고있으며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더없는 행복을 누리고있었다.
그런데도
그로부터 몇달후인 주체65(1976)년 4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지난 기간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법적으로 고착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며 혁명적으로 교양할 제 원칙들과 요구들이 규제되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채택은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채택됨으로써 공화국에는 어린이보육교양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활동질서와 사업체계의 총체로서의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완벽하게 확립되게 되였다.